지방세특례제도과-1510(20140828) 취득세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 적법성 여부 회신
답변요지
본문
2. 〈질의요지〉
○ 용도지역 변경(공업지역→주거지역)으로 재산세가 상승한 지역의 기존공장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통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 특정시설 지원에 해당하는지에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 이 법에서 정한 감면을 추가 확대하거나, 중과세의 배제 또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및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공업지역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동일한 면적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지정하였으나,
- 종전 공업지역의 공장들은 이주가 예정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용도 변경된 기존 지역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매년 고율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실정임이 확인되고 있는바,
○ 「경기도 시흥시 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은 공업지역이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이전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전하지 못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 이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특정지역의 개발로 인한 특정시설로 보아 세 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감면조례를 통한 재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