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978(20141014) 취득세
00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2. 질의내용
3.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단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서 ⅰ)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원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ⅲ)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같은 법 제38조에서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에서 평생교육단체를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로 감면대상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평생교육단체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할 교육감에 신고 후 등록되어 평생교육단체로 인정된 단체이면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하여 등록과정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거나, 본문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