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163(20141104) 취득세
의과대학 부속토지 취득세 감면과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교육 및 의료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취득 부동산 전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추징여부
【회신내용】
○ 쟁점토지(A)가 병원 및 학교 부속토지의 일부로써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 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1.4. 선고, 93누10125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이 당초 이 건 토지 전체를 1필지로 L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로 취득한 점, 비록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2필지로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기존병원 및 학교용지(B필지)와 울타리 등의 경계 없이 환자 및 보호자의 산책로(힐링숲), 임시주차장 등 기존병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기존병원 및 학교용지와 동일한 1구의 부속토지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