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71(20141218) 재산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법규해석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기반시설’이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토지의 경우 2013. 5.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안양시 고시 2103-58호)되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중로2류(폭15M ~20M)로 확장하기 위하여 도로로 결정된 부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사권제한 토지’라 함은 공공시설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만을 한정한다 할 것입니다.
○ 이 건 쟁점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되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의 공공용 시설 중 도로 등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에 고시되지 않았다면, 비록 정비구역 내 도로 부지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이 경감되는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