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316(20141224) 취득세
00대불산융합본부 취득세 면제대상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따른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학술연구 단체는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대법원 94누7515), 기술진흥단체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대법원 2008두1115)라고 하였고, 학술연구단체 등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학술연구 등의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1995.5.2. 대법원 선고 94누7515판결, 2007.9.6. 구 행자부 지방세정팀-827)입니다.
○ 살피건대,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서남권 조선산업 관련 기업체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술의 연구나 발표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는 현재 설립허가만을 득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주된 사업과 지원 및 수익 사업 등을 알 수 없음에도 이 단체를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정관상 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등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