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312(20141224)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서 규정하는 마을회의 범위 검토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마을 공원관리위원회의 회원 중 일부가 인근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마을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체육공원 관리위원회의 회원 중 일부가 주소지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인 ‘마을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마을회의 구성조건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을회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조직이라 할 것이며, 그 구성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라 정의할 수 있는바, 귀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감교리체육공원의 조성사업 및 유지, 감교리 주민의 건강증진 및 향우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내 고장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의 용도가 체육행사 및 주민회의 장소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전체 마을주민 600여명 중 30여명의 특정 초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 중 일부가 마을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