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786(20140526) 취득세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시 특례세율 적용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주택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중인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개의 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세목통합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상속 취득세율 자체가 낮은 세율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율을 더 낮은 세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개념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개념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부동산을 뜻하는 것이고,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거용 부동산인지 여부, 즉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관리․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시점에 종전주택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주거기능이 관리·유지되고 있지 않는다면 종전주택은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