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573(20150923) 자동차세
장애인이 감면 받은 차량의 소유지분을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고 신차를 취득하여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장애인이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 및 등록하고 그 등록일부터 1년 이상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한 후, 해당 차량에 대한 장애인 소유지분을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세는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차량에 대한 장애인의 소유지분을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고 장애인이 감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 명의 또는 세대원 및 기존 공동명의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장애인이 감면 받은 차량의 소유지분을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고 신차를 취득하여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이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 및 등록하고 그 등록일부터 1년 이상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한 후, 해당 차량에 대한 장애인 소유지분을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상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추징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세는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차량에 대한 장애인의 소유지분을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고 장애인이 감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 명의 또는 세대원 및 기존 공동명의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로 보아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