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책과-2845(20140929) 취득세
후발적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2014.7.30 토지특성조사 착오를 사유로 2002년~2014년 기간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공시한 경우
가. 2005.12.31 신고하고 2006.1.19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경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구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2010.3.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제71조에서는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정정공시는 위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0219호로 2010.3.31 개정된 것)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환급 가능 여부
-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는 2005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부과제척 기간에 대한 특별규정인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필요한 처분 가능
- 또한,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경우는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