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46019-11307(20020807)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거래회사의 부도 등으로 뜻하지 않게 사업에 곤경을 당하여 폐업하고 국세도 체납하는 사업자들이 많으며 무재산으로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나 각종 증명을 발급 받을 때 미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체납세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통보하여 각종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다행히 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여 이러한 불이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를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국세징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제4항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및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법정하고 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동 시효중단 사유 외에 결손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하여 결손처분 익일을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알아본 바 결손처분시 수색조서를 작성하므로 수색조서의 작성이 압류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가진다는 국세청의 예규가 있어 이렇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본래 수색조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에 세무공무원이 임하여 압류할 물건을 수색한바 압류할 물건이 없다는 표시로 결손처분서류에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세무서에서 요식행위로 첨부하는 서류이고, 또한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1996년 이전과 달리 현재는 결손처분자체가 국세소멸사유가 아니고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무서 자체의 내부행위로 불과하여,
해당 체납자는 국세청에서 결손처분여부에 불문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기간내에서 미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결손처분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하는지 여부에 질의함
1. 국세청에서도 결손처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는지의 여부
2. 만약 중단사유로 본다면 그 법적 근거여부
※ 예를 들어 1997년 6월말 결손 한 경우 2002년 3월 결손부활하였다가 2002년 4월 다시 결손처분하는 등 내부적인 일을 반복할 경우 소멸시효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9…26 외) 및 판례(대법 2000다12419, 2001.08.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