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45(20170414)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물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서, 수위의 변동에 관계없이 물에 뜨도록 설치된 구조물이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棧橋)"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구조물에 대해 해수부에서는 "부잔교(浮棧橋)"로 허가
【회신내용】
○ 舊「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4.1.1. 시행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이라 함) 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4.1.1. 시행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구조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대하여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97누300. 1997.9.26.)으로, 단지 주무부처(해수부)에서 해당 구조물을 "부잔교"로 허가하였다 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지방세법령에서 잔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그 간 사례(대법원 2000두5739, 2002. 5.17. 등) 및 해양수산부 용어정의 등에서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을 잔교로 보는데 이견이 없었던 점,
- 기술 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자,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과 관계없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까지도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로 보도록 개선(2014.1.1.)하였던 점,
- 해당 구조물은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하여 잔교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기둥과 상부시설이 좌우전후로 고정되어 있는 점,
- 잔교는 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물 속에 잠길 수 있고 낮을 경우에는 선박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해당 구조물은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롤러를 설치하여 상하로 움직여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것에서 볼 때, 일반 잔교보다 효용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의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요트 계류장 시설은 잔교 또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