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법규과-621(20130530)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징수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회 신 ]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납세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8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같은 법 제614조제1항에 의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19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음
- 2012.8.1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인회생채권 목록상의 국세체납액 : 7백만원(종합소득세)
- 2012.11.29. 변제계획 인가결정
나. 질의요지
○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징수법 제19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19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2008.12.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편 총칙>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편 회생절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회사정리법 제122조【조세 등의 청구권】 (2006.4.1. 폐지)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편 개인회생절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 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2. 급여소득자 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 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 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으로, 파산재단 은 개인회생재단 으로, 파산채권 은 개인회생채권 으로, 파산채권자 는 개인회생채권자 로, 파산채권액 은 개인회생채권액 으로, 파산절차 는 개인회생절차 로 본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 사례
○징세과-758, 2009.8.12.
[질의내용]
-체납액의 납부기한 후「개인채무자회생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법원의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인가결정 후 중가산금의 징수 여부
[사실관계]
- 2005.8.12 체납자가「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사건번호 : 2005개회33313호)
- 2006.8.2. 개인회생채권 목록상의 국세체납액 : 8,818,710원(부가가치세 5건, 납기 : 2003.3.31˜2006.4.25)
- 2006.11.24. 지방법원으로부터「개인채무자회생법」제74조에 의하여 위 체납액에 대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음
[회신내용]
-납세자가 「개인채무자회생법」제49조(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제74조에 의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42, 2003.01.29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체납액의 납부기한(독촉기한) 경과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2008.03.20.)
○조심2009부3797, 2010.3.25.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6.11.24. 「개인채무자회생법」제74조에 의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개인채무자회생법」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이에 충당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조심2009서3441, 2010.11.17
청구인은 조세채무액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으로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유예 기간동안 가산금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지방법원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조세채무액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조심2011서3447, 2012.11.28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았거나 독촉을 받았지만 그 납부기한내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 법인이 처분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고,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0.12.31.˜2012.12.31. 기간 분납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도록 2년 이상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였음에도 1차 분납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별도로 청구 법인이 추가로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처분청이 징수를 유예한 사실도 없는 경우로서, OOO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가산금을 감면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위 법원이 이 건 가산금감면에 대하여 결정한 사실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중가산금 OOO원에 대하여 2011.1.14.자 법원의 일부변제로 인한 신청허가에 대해 당초 회생인가 결정과 같은 징수유예기간 변경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징수유예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부4652, 2008.6.26. 같은 뜻임)
○ 대법원2007마1584, 2009.01.30.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4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위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 국세징수법(2008.12.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된 것)이 제19조 제4항을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로 개정하여 국세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징수유예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서 정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 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