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책과-4(20141120) 기타
배분순위 착오에 따른 환급가산금 반환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00광역시장의 보험금 압류가 선순위(추심 미요구)임에도 후순위 압류자인 북00세무서장의 추심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착오 지급함에 따라
-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보험금 및 그 보유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받은 경우,
- 00광역시장이 그 환급가산금을 북광주세무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서는 국세에 우선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 등으로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반환받은 것은 적법한 지방세 징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