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44(20180108) 취득세
영업용 차량 구입이 다자녀 감면 차랑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영업용 차량(개인택시)을 구입한 경우 이를 다자녀 감면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의 세제지원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이동과 생업활동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큰 자동차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양육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할 것입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 11372 판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구분하여 보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면서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로 규정하고 있고
- 그 감면 대상 중 승용자동차는 감면대상이「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그외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고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영업용 승용자동차(개인택시)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감면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