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3504(20170913)
제척기간 경과 후 감액결정할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79-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에서 「지방세기본법」제79조(현 64조) 제1항 따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제77조(현 62조) 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2009년~2012년 부과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취소(감액경정) 결정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납부일과 부과취소(감액경정) 결정일 중 어떤 날인지에 대한 판단.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그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일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법제처 2014.7.11. 법령해석총괄과-2302 질의회신 참조), 귀 질의와 같이 재산세를 과다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1항에서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79-1 본문에서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동법 제77조(현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날로 규정하면서 그 제1항 및 제1호에서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오납된 지방세 환급청구는 과세권자의 부과취소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다납부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시점, 즉, 지방세 납부일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세권자의 부과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다납부한 재산세의 환급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방세 납부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