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84(20140205) 등록면허세
굴착행위 신고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판단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목적으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1건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허가받은 1건만 과세하는지, 신고서에 첨부 기재된 굴착행위 건수로 과세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도「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해 1건의 신고로 처리하고 있으며, 굴착행위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일련의 공사공법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굴착행위 건수별로 과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굴착행위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해당 굴착행위를 1건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