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4624(20181101)
취득세 신고시 농특세 비과세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11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전용부분만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부분을 포함하여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전용면적+공용면적)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