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992(20190702) 취득세
지방공기업평가원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11.4.1.에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16.6.1.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16.11.30.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에서는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하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취지(대법원201두10974, 2003.8.19.선고)입니다.
- 또한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법인이 분할하거나, 5년 이전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의 예외(제외 또는 5년 이상 법인의 자산비율 만큼 제외)를 인정(「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5항)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정부산하 특수법인(재단법인 성격)으로서 ‘15.12.29 개정(‘16.3.30.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11.4.1.)된 경영지도법인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 ‘11.4.1. 제정된 경영지도법인의 정관을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 이후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17.8.4. '기타 평가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업무로 추가한 것 외에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도 ‘11.4.1.로서 경영지도법인의 개업연월일을 그대로 승계·표기하고 주사무소의 변경도 없는 상태입니다.
○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법」상 조직변경(주식회사 ⇢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형식 및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새로운 설립인지 여부를 판단(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6731 판결, 2012.2.9.선고 참조, 지방세운영과-1628, 2018.7.17.)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중과세 제도 취지, 중과세를 규정하면서도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법인이 분할하거나 5년 이전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법인의 조직변경에 대해 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법인의 실질내용에 따라 신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종전의 경영지도법인의 업무,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실질내용에 있어 종전의 경영지도법인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영지도법인의 설립일(‘11.4.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