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722(20200721) 취득세
산업단지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산업단지 내에 공장 등을 신축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78조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상지역을 제2호에서는 경감내용을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선고97누5121, 1998.11.27.)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문 기업이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영 악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 취득 후 상당한 시간(2년정도)이 지나서 발생된 점, 당해 과세관청 공무원의 출장복명서(2020.6.16.)에 따르면 토지 취득후 2년 6월이 지나서도 건축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나지 상태로 확인되는 현황에 비추어 보면 해당 토지를 목적사업(산업용건축물 건축)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도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경영 악화는 내부적인 사정일 뿐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대법원 선고2012두14620, 2013.3.28.)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의 사유로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