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납부의 독촉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만 해당되고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체납세액고지서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과세관청의 독려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본문
<질의요지>
○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21조에는 독촉장 등을 발부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납부의 독촉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만 해당되고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체납세액고지서는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과세관청의 독려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