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3515(20201216) 취득세
공유물 분할 계약 체결 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질의내용 >
○ 공유물 분할계약 체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등기하지 않고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감액경정 여부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공유물분할에 대한 취득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공유물 분할 관련 연혁을 보면, 舊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취득세 통합 전)에서는 종전 지분 대비 초과분이 없는 이상 등기일에 舊 등록세만 과세하고 舊 취득세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았던 점, 현행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 시행된 것, 취득세 통합 이후)에서도 舊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 참조),
-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에 따른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단독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대법원 선고 2013.11.21. 2011두191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했을 때,
-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지방세운영과-24, 2018.1.4. 참조)입니다.
나. 따라서, 공유물 분할계약이 체결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그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구한 경우라면, 해당 세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