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3510(20201216) 등록면허세
영업용 건설기계의 상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영업용 건설기계 신규 등록시, 대여회사(상호)는 신규 등록과 별개의 등록사항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고 건설기계를 이전 등록시 영업용으로 전환하여 대여회사(상호)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과 별개의 등록사항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는 기계장비의 등록 중 소유권 등록, 저당권 설정·이전 등록, 지입명의 등 변경 등록 외의 등록에 대하여 건당 1만원의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호에서는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용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호 등 등록사항이 별도로 등록되는것이 아니라 신규등록으로 비로소 생성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상호의 등록을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과는 별개의 ‘한 건’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 한편,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명의 이전과 대여업체 변경은 하나의 변경이 다른 하나를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으므로 각각이 독립적인 사항으로서 각 기재사항이 별도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의등록으로 보아 대여회사(상호)의 등록을 ‘한 건’의 등록으로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는 일반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