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3440(20201209)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 본점 중과세 적용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에서 신축한 본점 사무소를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 개성공단 폐쇄로 불가피하게 국내에 추가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종전 본점 사무소를 중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라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6조제1항).
- 아울러, 법 제13조제1항의 중과대상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주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92누473, 1993.1.15. 참조).
나. 질의사항의 본점 중과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하나의 공장 구 내에 본점이 함께 소재하면서 본점 사무소의 규모나 기능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공장의 부대시설로서의 기능이 주가 되는 경우라면 이를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바(지방세운영과-2569, ‘12.08.09. 참조),
- 쟁점 사안의 경우 종전의 본점은 오로지 동일 구내의 공장(안양)을 영위하기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되어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대체 사업장(화성공장)을 국내에 추가로 설치·운영한 후 부터는 해당 본점이 동일 구내의 공장 뿐 아니라 추가 사업장을 포함한 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본점으로 전환되어 단순히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해당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을 추징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 토지나 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