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3438(20201209) 취득세
합병으로 인한 주식취득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甲법인과 乙법인간의 합병으로 甲법인이 丙법인 직접소유시, 丙법인의 丁법인주식의 소유지분(20%) 만큼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내용>
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지방세법」 제7조제5항)으로,
-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이고,
-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주주·출자자 등이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지방세기본법」제2조제34호)이며, 경영지배관계는 본인이 직접 또는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통하여 해당 법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이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해당 법인 주식을 50%이상 소유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입니다.
나. 질의내용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418, 2008.7.29. 해석 참조)됩니다.
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