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이 임차인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후 시정명령 및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계고를 받았음애도 임차인에게 강력히 항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다 봄이 타당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