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598(2021020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OOO세무서장은 2015.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고지하면서, 처분청 명의로 개인지방소득세 OOO함께 부과·고지하였다(송달일 : 2015.2.16.,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2) 이후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하였고, 2018.7.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OOO소멸되었음을 통보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201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멸되어야 한다면서,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의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15.2.16. 청구인의 자녀 OOO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