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1271(20180824)
경매취득을 매입으로 보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가. 2015.3.10. 임의경매에 의해 주택을 경매로 취득
- 취득물건 : 서울 강남구 ○○동 215-○○번지 402호
나. 2018.3.10. 취득물건 임대사업자 등록(전국 단기임대물건 3세대 보유)
<질의요지>
경매취득을 매입으로 보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매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입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 들인다”는 뜻으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이 이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대법원 2008.1.31.선고 2007두13852판결)이므로 이를 취득하는 것은 매입으로 보아야 하고,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입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