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1324(20201111)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9행의 “영농목적”을 “감귤 재배 목적”으로 고쳐 씀
○ 제2쪽 제12행의 “피고는 2018. 10. 16.”을 “피고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2018. 10. 16. 및 2018. 10. 17.”로 고쳐 씀
○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료, 농약 구입 등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예초기 등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 주00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농기구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4쪽 제8행의 “주00” 앞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추가함
○ 제5쪽 제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2650호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에서 인정된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어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위 판결 선고 후에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 통행로가 소멸된 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취득한 2017. 10. 12.부터 1년 이내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