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1000(2021031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주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0. 및 2020.9.10. 각각 1/2씩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9.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원은 2020.12.17.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2020지3310, 2020.12.17.).
라.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20.12.2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