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2333(202103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2014년 OOO시청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대상자로 선정되어 포상금 OOO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지방소득세 신고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5.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2.10.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