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770(20210319)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4.28. OOO총 발행주식의 65%(19,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19.12.10. OOO소유하고 있는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장부상가액 중 쟁점주식 비중 만큼의 가액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2.6. OOO설립하면서 단순편의에 의해 쟁점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7.4.28.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하여 2020.3.2.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OOO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4.13. OOO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 외 1인”이라 한다)은 공동사업자로서 다수의 부동산 개발 시행법인을 소유 및 경영하고 있던 중 사업장별로 법인을 설립·관리하기 위하여 2017.2.6. OOO설립하면서 단순편의에 의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당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직원인 OOO과거 약 8년간 주식회사 OOO함께 근무하였고, 현재는 주식회사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7.4.26.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이전등기한 후 2017.4.28. 명의신탁해지를 위해 액면가에 의한 주식 양수도 형식으로 주주를 변경 하였을 뿐으로 OOO의 자본금 납입 및 실질 운영은 청구인이 하고 있었으므로 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법인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은 OOO외 2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7.2.1. 및 2017.4.28. OOO외 2인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주식명의신탁해지계약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OOO설립 당시 OOO외 2인이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통장거래내역에도 2017.2.3.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입금한 후에 2017.2.6. OOO지출된 내역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2017.12.29. OOO자본금계정에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설립 당시에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주주명의 변경청구 건 관련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2019.12.12. 선고 2019가합5166)은 이미 2017년 당시 청구인 명의로 개서가 완료된 후에 쟁점주식의 명의에 대해 다시 청구인 명의로 변경을 구하는 건으로써 소의 이익도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 조세면책을 위한 소송에 따른 판결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2017.2.6. 발행주식 30,000주, 1주당 금액 OOO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임원현황을 보면 OOO를 대표이사로하고, OOO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있었으며, 2017.9.29.부터는 OOO사내이사에서 제외되었고, 청구인 외 1인이 사내이사에 포함되었으며, OOO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의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했었다는 증빙자료로 2017.2.1. 청구인과 OOO외 2인이 각각 체결한 아래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법인설립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법인등기상 OOO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계좌를 보면 2017.2.3. OOO입금되었다가, 2017.2.6. OOO에게 송금된 것이 확인된다.
(라) OOO법인등기를 보면 2012.9.19.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10.29.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OOO사외이사로 재직중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외 2인은 임원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OOO2017년 주주명부를 보면 전체 주식의 45%가 청구인 소유로, 35%는 OOO소유로, 20%는 OOO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OOO외 2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과 관련하여 그 증빙자료로 OOO관련해서는 OOO발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를 보면 2009.9.1.부터 2017.3.2.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던 OOO소속으로, 2017.3.2.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는 OOO소속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며, OOO관련해서는 OOO남편인 OOO2014.4.1.부터 2017.3.31.까지 OOO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2017.3.31.부터 2018.2.28.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관련해서는 OOO과거 약 8년간 주식회사 OOO함께 근무하였고, 현재는 주식회사 OOO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OOO외 2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서 OOO설립비용과 관련한 내부문서를 제출하였고, 그 문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장란에, OOO부사장란에 결재한 것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2016.10.6. 이 건 토지를 OOO분양 받았다가, 2017.3.28. OOO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2017.4.26. OOO이전등기 받았다.
(아) OOO2017.4.25. 이 건 토지위에 제주 영어교육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필수사업비, 공사비 및 금융비용 등 OOO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주식회사(이하 “대주들”이라 한다)와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약정서 제13조 제5항 연대보증인의 대출원리금 등 연대보증을 보면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의 체결로써 대주들에 대하여 OOO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대출금 원금, 이자, 연체이자의 지급채무를,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지급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했었다는 증빙자료로 2017.4.28. 청구인과 OOO외 2인이 각각 체결한 아래 주식명의신탁해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차) OOO계좌를 보면 2017.12.29. 청구인이 OOO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자본금 관련 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OOO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처분청은 2019.7.19. OOO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세부자료를 요청하였고, OOO아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타) 청구인이 2019.9.24. OOO외 2인 및 OOO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의신탁계약해지에 따른 주주명의 변경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2019.12.12. 선고 2019가합5166, 무변론판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설립당시부터 해당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설립 당시 주주명부 등을 보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외 2인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쟁점주식 관련 취득원인 등 자료요청에 대하여 주식명의신탁해지계약서가 아닌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OOO설립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등기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소유의 통장에서 OOO대표자인 OOO통장으로 송금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계약서는 개인간 작성한 문서로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