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473(20210322)
①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4.14. 등기부등본상 OOO(1990년 사망)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5.22. 지방세 감면신청 민원 회신을 통해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감면신청 과정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OOO1973.9.23. OOO(기독교의 목사 지위)가 자신의 토지에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건립하여 OOO대의원과 함께 상주하며 도무를 집행한 종교용 건물로서 재산세 감면 대상인바, 1973∼1995년의 기간 동안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OOO1948.3.15.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일반 주택을 매입(4인 공동명의)하였으나 지방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쟁점부동산OOO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1996년부터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2018년에 알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2018.10.10. 최초로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종교목적 직접 사용 여부 관련
쟁점부동산은 1973년 종교 목적 건물로 신축되어, 48년간 종교목적 및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된 적이 없고 수익 사업이 이루어진 적도 없는바, 이는 관련 법령상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로도 22년간 비과세되었다.
쟁점부동산은 현재까지 신축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는바, 문화재 가치가 있는 목조 한옥 건축물로서 불교의 사찰 건축물과 다름이 없고, OOO관리책임자인 OOO이 2012년 인근 OOO입소하기 전까지 매일 쟁점부동산에서 3회씩OOO종교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건물 내부에 청구법인의 종교의식용 제단이 존재(촬영 사진)한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청구법인이 최초로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당시 처분청의 담당자인 OOO주무관은 2019년 1월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이 종교시설임을 확인하고, 지방세 감면 서류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보정을 위해 쟁점부동산 내부의 종교의식 제단 사진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부사진을 2019.5.10. 처분청OOO에 휴대폰 메시지로 송부하였다.
당시 OOO주무관은 청구법인에게 감면대상이 아님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현황이 출장복명서에 의해 확인되지도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의견서’는 ‘사실관계 확인서’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OOO주무관이 청구법인의 민원처리를 미루던(직무유기) 중 청구법인은 2019.5.10. 제단 사진을 제출(1973년 설립당시의 종교의식용 시설이 현재도 존재함)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을 거부하였고, 2020.4.14. 재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2. 이에 대해 아무런 보정요구도, 처분결정도 없이 ‘지방세 감면신청 민원 회신 검토결과’ 공문과 제출했던 기존의 감면서류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반송했다.
처분청은 2020.5.22.(2차 지방세 감면서류 반송일)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OOO(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의 질녀인 OOO씨를 면담하였다는 입장이나, 그러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의 관리자는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인 OOO이며, 다만 OOO부부가 쟁점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출입 및 사진촬영 행위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OOO부부의 친밀함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처분청 담당자의 저의가 의심된다. 특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현장 출장 시 OOO현판을 제거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그 이유를 해명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종교 목적 건축물인 OOO1996년부터 일반과세로 갑작스럽게 변경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감면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그 소유권자인 OOO이 1996년 사망한 후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으로서, 재일교포인 상속권자들은 모두 일본에 거주중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행정편의주의로 OOO을 재산세 대장에 등재하여 1996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여왔는바 이는 위법한 세무행정이다. 처분청 시스템에 연대납세자로 등재된 전화번호OOO도 그 시기 및 이유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
「지방세법」에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으로 제3자가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그 정관에 의거하여 쟁점부동산OOO에 대한 “점유권, 사용권, 지배권,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감면신청 과정 및 종교목적 직접 사용 여부 관련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감면 신청 시 제출한 관계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최초로 감면신청을 할 당시(우편수불부상 등기접수일상 2018.10.17.로 나타남)의 담당자인 OOO주무관은 청구법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흠결을 보완 요청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에 현장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종교시설이라 주장하는 공간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출장복명서 등)하였다.
따라서, OOO주무관은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서, 향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에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바,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 건물로 확인하고 감면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청구법인은 1973년∼1995년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전산화가 1995년에 이루어져 1995년 이전 과세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할 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면제되다가 1996년부터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 건의 경우 망자의 상속인)를 임대인으로 하는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 즉 납세의무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서, 수차례의 보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위임 없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적법한 효력이 없다.
(나) 이00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대장에 직권등재된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개시 재산 중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이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적등본 등에 의해 OOO배우자로 확인된 OOO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해 온 것은 정당하다.
(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감면신청 자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지방세 감면신청은 단순한 진정 또는 단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감면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08지501, 2010.2.10., 조심 2012지249, 2012.11.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보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OOO사랑채로 사용하던 건물을 OOO설비를 갖추어 1973.8.27. 개단하였다고 소개OOO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현황·소유자 및 납세자 관련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부동산 현황
처분청의 전산 시스템(부과현황, 과세년월 : 2018년 7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OOO재산세는 OOO이고, 납세자는 OOO이며, 전화번호는 OOO로 표시되어 있다.
(다)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OOO으로서, 그 아들 OOO(1930년생)의 제적등본 내용에 따르면, OOO1975년 11월 OOO혼인하였고, OOO1990년 10월 사망하였으며, OOO본인은 2004년 8월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한편, OOO처, 형제, 자손 등 가족들은 대부분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8.10.10.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감면신청 사유에는 “종교단체”라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서류[1. 정관, 2. 고유번호증, 3. 종교단체 등록증명서, 4. 등록증명서, 5. 회의록, 6. 약사(略史), 7. OOO전국지부, 8. 무상임대차계약서, 9. 관련사진, 기사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8.10.13.자 임시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무상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8.9.28.에 촬영한 쟁점부동산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건물에 청구법인명이 새겨진 현판이 걸려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청구법인 제출 사진
(바) 처분청은 위 감면신청 당시 처분청 담당자였던 OOO주무관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0.4.10. 처분청에 같은 내용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감면신청 사유에는 “점유권 OOO공공건물(종교단체), OOO라 기재되어 있고, 동 신청서에는 2018.10.10. 감면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의 대의원 명단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0.4.10.자 감면신청에 대해 2020.5.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회신(공문 작성일자 : 2020.4.21.)을 하였다.
(자) 위 공문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20.4.21.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쟁점부동산 출장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다른 지역(경상북도 포항시 등)에서 쟁점부동산과 같은 방식에 의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역시 과거에는 재산세 등이 감면되고 있었는바, 어떠한 사실관계의 변동도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심판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의 불복 대상은 2020.5.22. 처분청이 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민원 회신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의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1지0356, 2011.11.11., 같은 뜻임).
즉, 면제대상 조세는 법령에 의해 그 조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 법령 규정은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가리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2018년 또는 2019년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각 재산세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014.1.1. 법 개정 시 추가된 사항임)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한다.
2. 제1호 외의 지방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한다.
가.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