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788(20210324)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9. OOO 외 1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 374세대(연면적 55,645.983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8.2.28.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한 후 2018.3.2.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9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표준 가운데 일부가 과소신고된 것을 확인하여 2019.7.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부동산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55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과 국가에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OOO을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2.11.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4. 이 건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OOO으로 감액경정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3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같은 뜻임)이다.
종전 규정은 장래에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11.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 특례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중과 특례, 지방세의 특례 제한을 사전에 예정하고 있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은 2014.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만 한시적으로 특례를 예정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축적ㆍ잠정적ㆍ일시적인 것(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두932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당시부터 해당 부동산의 준공예정일이 2016년 이후라고 공사 관계서류에 기재하고 있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신축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종전 규정이 종료되어 적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자이고 쟁점주택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나) 사업자등록증(2014.11.14. 정정 발급) 등에 따르면 OOO는 2007.7.5.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업(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그룹이 2011년 OOO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OOO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사도급계약서(2014.12.10.)을 살펴보면 OOO 주식회사는 2014.12.10. 주식회사 OOO과 이 건 부동산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14.12.30. 주식회사 OOO에게 OOO 명목으로 공급대가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입주자 모집공고OOO에서 쟁점주택은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총 3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졌고,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모두 5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바) 주식회사 OOO은 2015.6.30. OOO 주식회사에게 OOO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사) OOO 기사자료(2016.1.7.)를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은 2018.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2018.2.28.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8.3.2. 이를 납부하였다.
(자)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2.24.)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년 2월에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기부채납된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OOO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액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차) 건축물대장(2020.11.24. 발급)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건축허가일은 2014.10.16., 착공일은 2014.12.26., 사용승인일은 2018.1.9.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2018.3.2. 신고․납부한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중략)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5)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