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687(20210222)
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고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송수관, 옥외하수도시설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 일대에 위치한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급·배수시설 중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하수도시설 등을 확인하라고 처분청에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에게 2019.3.12. 송부하면서 이 건 골프장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급·배수시설 현황을 요청하였으나, 이 건 위탁자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의사를 처분청에 전달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위탁자에게 통보한 급·배수시설 현황을 근거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하 “이 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2019.4.10.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이후, 이 건 위탁자는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급·배수시설 중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송수관 및 옥외하수도시설(이하 “쟁점급·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다목 및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 세부내역<별지2> 기재)을 2019.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10.2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에 세부적인 과세대상 등이 누락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기도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9. 12.20. 기각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고지서는 과세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 및 적용 세율도 누락되어 있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 건 고지서에는 그 과세표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교육세의 산출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 아울러, 이 건 안내문을 과세예고통지로 보더라도 해당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세액과 이 건 고지서 상의 세액이 다르므로 이 건 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의 임원에게 쟁점급·배수시설에 대한 과세근거 자료를 송부했다는 의견이나,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해당 자료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자료를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건 고지서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쟁점급·배수시설 중 옥외하수도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시가표준액조정기준(2013년도)에 따르면, 옥외하수도시설이란 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쟁점시설은 공용하수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쟁점시설은 오수 및 우수를 잔디나 초목 등의 생육을 위해 재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능을 보면,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오수를 오수처리장으로 보내 정수한 후 배수지를 거쳐 다시 이 건 골프장 내 잔디 등의 생육에 재사용 되고 있고, 이 건 골프장 밖으로 배수되는 물은 전혀 없다. 우수의 경우에도 집수 후 배수지를 거쳐 잔디 등의 생육에 재사용하고, 폭우시에 우수 중 일부가 하수관을 통해 바다로 배수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시설은 공용하수도까지 배수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배수시설”로 볼 수 없다. 설령, 배수시설의 범위를 공용하수도에 연결된 것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시설 중 우수를 처리하는 부분은 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분이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은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에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으로 표기하였으며, 과세대상에 OOO로 표기한 것은 쟁점급·배수시설이 이 건 골프장 전역에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어 클럽하우스의 종속된 시설로 보아 클럽하우스의 소재지를 적시한 것이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단서에서는 납세고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총 36건에 이른 탓에 위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열람 신청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아울러, 이 건 고지서에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납세자의 주소 및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방법,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행될 조치, 불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고지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은 이 건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고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쟁점급·배수시설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의 직원(청구이유서에는 OOO 상무이사로 기재되어 있음)에게 2019.3.20. “OOO문서 송부 등 관련입니다”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OOO 설계도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였고, 2019.4.11. 같은 제목의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내역서”, “골프장 시설물 조사내역” 및 “OOO 설계도서(송수관)”를 첨부하였으며, “골프장 시설물 조사내역”에는 급·배수시설 36건에 대한 개별 제원(용도, 길이, 지름)과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9.4.10.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이 건 안내문은 “감사원 감사 관련 골프장 시설물대장 정비에 따른 재산세(시설물) 과세 안내”를 제목으로 하여 이 건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대해서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판례(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지515, 2013.7.11. 결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추징내역에 2015년도부터 2018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9년 5월 초경 이 건 위탁자로부터 “골프장 시설물 조사내역”에 대한 정정 요구를 받아 3건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삭감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9.8.10.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해당 고지서의 앞면에는 납세자로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소, 납부방법, 세액,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대상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근거 법령 및 세율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제방법 및 체납에 대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다.
(마) “골프장 시설물 조사내역”에는 옥외하수도시설로 구분된 시설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린 도수관 부설, 그린 맹암거 부설, 티박스 맹암거 부설, 벙커 맹암거 부설, 페어웨이 맹암거 부설, 배수관, 임반 맨홀, 오수관로설비 옥외 배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이 건 고지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고지서에는 그 과세대상을 건축물로 기재하면서 그 소재지를 이 건 골프장으로 하고 있고, 근거 법령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단서에서는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다수의 과세대상이라서 위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급·배수시설의 범위를 공용하수도와의 연결 여부로 판단한다거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로만 한정하기도 어려운 점, 쟁점시설이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오수나 우수를 배수지로 보내는 기능(배수)에 그치지 않고 있는 물을 다시 이 건 골프장의 코스로 보내는 기능(급수)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 중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배수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ㆍ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별지2> 청구별 과세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