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254(20210322)
①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 매각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국책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설립 : 1998.7.27.)로서, 2013.12.2. OOO토지 4,493.1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과세표준 : OOO)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75% 감면받아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건축물 대장상 착공일은 2016.5.3., 사용승인일은 2017.1.26.)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2018.12.20. 이 건 토지와 함께 OOO매각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9.5.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았던 취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은 “대금청산일과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을 토지를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역시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사용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신축공장의 착공일인 2016.3.8.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이 건 토지의 사용기간은 2년 9개월 13일이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신축공장을 건축하고 그 사용승인일인 2017.1.26. 이전부터 제품생산을 시작하였고, 이는 2016.12.16.부터 전기사용료가 발생한 사실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 건 토지를 실제 해당용도에 사용하기 시작한 2016.12.16.을 기산일로 보더라도 이 건 토지의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매각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사업인 “자산인수 후 임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서, 해당 프로그램은 업체가 공장을 OOO매각함과 동시에 이를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영위하고 5년 후 다시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는 임시적인 매각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실제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매각과 상관없이 생산, 판매, 고용 등의 기업활동을 매각 전과 동일하게 계속 중이다. 즉, 이는 실질적인 매각이 아니라, 국책기관인 OOO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고 이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한 사실상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는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를 규율하는 모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보충적으로(즉, 관리기관이 양수할 수 없는 경우) 양수할 수 있는 유관기관에는 OOO포함(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를 환매한 OOO산업단지관리기관 등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바,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13.12.2.)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2016.12.2.)까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역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매각(2018.12.20.)한 사실과 동 매각이 환매조건부 매매가 아닌 단순한 매매임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는 제1호와 달리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추징요건이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의 매각이 사실상의 양도담보로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산집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매수자인 OOO「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산집법 제3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공장을 설립한 후 일정기간(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OOO“기업경영정상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매각을 한 것이므로 산집법 제39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조세법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예외조항을 OOO확대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 매각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국책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취득한 토지를 OOO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8.8.1.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금속단조제품, 금형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그 소재지는 OOO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주요 등기사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이 건 토지 등기부등본 주요내용
(다)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된 공장(연면적 : 3,868.82㎡)의 주요 등기사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상 공장의 건축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은 2014.11.24., 2016.5.3., 2017.1.26.로 각 나타난다.
<표2> 공장건물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과 OOO2018.12.20. 체결한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 공장을 실제로는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가동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기요금고지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전기의 사용기간은 2016.12.16.∼2017.1.7.이고, 동 기간의 전기요금 청구금액은 OOO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이란 실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기간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축물의 준공을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기요금고지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 공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제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17.1.26.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8.12.20.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당초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일정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 건 토지를 재매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그 환매권의 행사에는 4년 이상의 기간 제한(특약사항 제3조 제1항 등)이 있고 별도의 재매매계약 체결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계약에는 금전대차거래에 수반되어야 할 원금, 이율, 변제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OOO이전한 것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규정상의 매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명시적인 근거규정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다른 법률인 산집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건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취득세 추징이 면제되는 환매대상자에 포함했었던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제외된 반면,
청구법인이 원용하고자 하는 산집법 제39조 제2항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집법의 각 해당규정은 그 입법목적과 법령의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 건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산집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산업단지관리기관 등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3. 12. 5.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경상남도도세감면조례(2013. 2. 7. 조례 제3808호로 시행된 것)
제12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 인하)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8.12.11. 법률 제1586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8.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