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574(20210128)
임대주택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위 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회신내용 >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의 25% 내지 100%를 감면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비록 ○○공사가 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물건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관련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