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주위적 청구 : 각하
취득세등 산정과정에서 변경된 내부지침을 적용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원고가 산정 세액을 변경하여 이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고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수납행위 역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
2. 예비적 청구 : 기각
1)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부상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감경세율이 아닌 제7호에서 정하는 40/1,000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피고가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를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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