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고충민원처리제도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의 기회를 놓쳤거나 불복청구를 할 처지에 있지 아니한 특정한 납세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심리한 후 처분의 시정 등을 권고하는 국세청 훈령(제1799호, 2009. 10. 2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 규정 제20조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볼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피고 울산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과정에 대한 재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한정됨.
3.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당초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을 통지받은 2013. 8. 14.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4. 14.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이 사건 소 역시 2014. 9. 22.에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달리 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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