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지방세 면제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 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가목이 규정한 '부동산'이 산업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거나, '취득'의 경우 최초 분양으로 한정된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면제되어야하므로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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