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쇼핑(주)(원고)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백화점 울산점에 조성된 대형광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A쇼핑(주)(원고)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백화점 울산점에 조성된 대형광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