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허위의 건설기계 제작증 등을 이용하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제작되지 아니하여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이전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건설기계들에 대한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위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2. 이 사건 건설기계들은 취득행위 자체가 없어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등록세의 납부의무 및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3.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주장과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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