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교회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회는 종교시설로 지구중심상업용지의 '권장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회 건축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교회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마련된 2009. 12. 경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같은 법령상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해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데에 별다른 법률상의 제한이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에 있어서 교회건물 건축에 따르는 법률상 제한 등 관련 사항을 행정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교회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의 법령상 장애 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종교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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