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5074(20170824)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관련된 각 단위 사업이 끝나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등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9_광주고법_2016누5074_판결서_unlocked.pdf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