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0000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 따른 감면이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한 세액은 감면액을 공제한 액수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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