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답변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 각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제조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25.5톤 이상 덤프트럭 정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 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인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