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와 같은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희아혀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로 삼은 00군수는 취득세 등의 부과 징수를 담당하는 행정청일 뿐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원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변경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를 00군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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