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후 00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여 BCG 백신을 위탁생산 하였는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본래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제3자인 00자에게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 0000협회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이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