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본세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함.
2. 원고가 실현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검토,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복한 것이 원고의 사업계획추진이 지연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정당한 사유의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원고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무리리고 또한 원고의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분도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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