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원고는 형식상 소유명의 뿐 아니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의일환으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권능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실질적인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취득행위라는 사실을 과세객체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국가가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 할 수 있다고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국가로의 귀속을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매각할 경우 그 대금이 국가가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더라도 매각대금의 귀속을 부동산 자체의 귀속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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