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신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제1호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15. 8. 5.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15. 10. 7. 센테크로부터 동종 업종에 사용중이던 건물 등을 임차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금형제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본문